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과거사위조차도 포기한 사건이었는데 납북 고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변호사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이던 김 변호사는 이후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사위 활동과 연관된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과거사 사건을 대리해 받아낸 국가 배상금 중 20억원 가량을 수임료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수임료로 받은 금액은 1억∼2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었지만 이같은 논란에 휩싸인 후 탈퇴했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와 관련해 이명춘 변호사를 지난달 28일 조사했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의 변호사들 역시 차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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