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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으로 주식 부당거래해 거액 챙긴 공제회·증권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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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매수 종목을 미리 공유한 뒤 이를 미리 사뒀다가 나중에 비싸게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거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및 증권사 전현직 직원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전 펀드매니저 조모(37)씨와 K증권사 차장 박모(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7월 조씨로부터 공제회가 사들일 9개 종목을 전해 듣고 이를 사둔 뒤 30초에서 1분 사이에 매수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 주문을 내 조씨가 공제회 기금으로 이를 되사는 수법으로 1억 5000만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조씨는 이 렇게 거둔 수익금을 각각 6000만원씩 나눠가졌다.

조씨는 지난해 7∼9월 자신의 내연녀인 장모(33·구속기소)씨와 짜고 194차례에 걸쳐 48개 종목을 선행 매수했다가 이를 공제회 기금으로 비싸게 되사는 수법으로 1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운용기금 한도 내에서 장씨가 비싼 가격에 내놓은 물량을 사들이거나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따라붙을 수 있는 중소형 종목만을 노렸다.

검찰은 또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제회 거래 증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증권사 직원들로부터 총 13차례에 걸쳐 445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행정공제회 전 펀드매니저 박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2013년 10월 기준 회원 수가 24만명에 육박하고 운용 기금 규모가 6조3000억원에 이른다.

한편 검찰은 미국 달러 선물시장과 코스피200 옵션시장에서도 회사 공금을 이용해 차익을 거둔 유사한 범행을 적발해 김모(5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개인계좌를 이용해 시가에 사들인 미국 달러선물을 높은 가격에 회사에 되파는 수법 등으로 3000만∼1억7000여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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