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 전 대표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11년 9월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대표(65)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대가로 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대표는 당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장 전 대표는 돈을 받기 전인 2011년 6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대표를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다 갑자기 '유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입장을 급선회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에게 건너간 뒷돈의 출처를 조사하는 한편 유 전 대표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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