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모(4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구청 미혼모 지원업무 담당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고 결국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씨는 딸이 김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발각될 때까지 별도 신고나 격리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혼인신고를 해 구속된 동거남의 사법처리를 막으려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발족한 '아동보호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신씨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신씨의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또 김씨와 신씨 딸의 혼인무효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씨의 딸과 아이는 아동보호기관의 도움 아래 함께 지내도록 조치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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