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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300만원 이상 독신근로자, 표준세액공제 상향해도 세부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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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독신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했지만 연봉 3300만원 이상 독신근로자에게는 감세효과가 전무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3일 발표한 '미혼근로자 표준세액공제 3만원 인상시 효과' 분석에 따르면 표준세액공제를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할 경우 연봉 구간별로 2360만원 이하와 236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에는 세금이 각각 3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00만원 초과∼3300만원이하에서도 3000만원(2만8900원), 3100만원(2만4460원), 32000만원(2만20원) 등의 감세효과가 있었다. 반면에 3300만원 초과∼3860만원 이하에서는 세금감소액이 0원으로 감세효과가 없었다.
연맹은 표준세액공제의 요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표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특별공제(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등) 등을 모두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33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127만 원 정도로, 3300만원인 독신 근로소득자가 표준세액공제 15만원을 적용받으려면 이 127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정부가 표준세액공제액을 3만원을 늘려 15만원으로 적용하더라도, 그가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127만원을 공제받아 절세할 수 있는 금액(약 16만6000원)보다 적기 때문에, 그는 표준세액공제 15만원을 적용받지 않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연맹은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 세법은 언론 보도를 통해 주로 지적된 미혼 근로자, 다자녀가구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소득자들에게 세 부담의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연봉이 8000만원으로 똑같은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대학생 자녀 유무 ▲부양가족의 건강 ▲기부성향 등에 따라 최고 2~3배의 세 부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맹은 "미혼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 증가는 근로소득공제액이 감소한 것인데, 정부는 제대로 된 원인파악도 하지 않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이라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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