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물에 대해 내년부터 신규로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012년 0.7%였던 친환경 축산물 공급비중을 2017년까지 5%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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