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70억원의 '영세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 사업'을 펴기로 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성남시가 경기신보에 낸 출연금은 7억원이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5인 미만의 음식점ㆍ슈퍼마켓ㆍ세탁소ㆍ미용실ㆍ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10인 미만의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경기신보는 신청인의 신용,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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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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