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월 말 명예퇴직 신청자 3736명 가운데 1620명을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자는 공립 1148명, 사립 472명으로, 명예퇴직 신청 교원의 43.4%를 수용했으며 이는 최근 5년 이내 최대 인원에 해당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는 2015년 2월말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교원 중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진 퇴직하는 자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다만, 징계의결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교육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위직 교원,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 많은 교원 순 등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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