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세입자 보호대책 없다…주거복지특위서 논의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박근혜정부의 집권 3년 차 주택 정책인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정부·여당은 법을 새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여러 법에 나뉘어 있는 관련 내용을 한 곳으로 모아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을 개정,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대주택법에 담긴 공공임대 건설·관리 규정은 '공공주택건설특별법'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새 법을, 공공이 짓는 임대주택은 공공주택법을 적용받는 체계로 이원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임대주택법에서 공공임대 건설·관리 부분을 떼어내고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용적률 완화 특례 등의 내용이 민간주택임대사업법에 담길 전망"이라며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각종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관련 조항들을 (민간주택임대사업법에) 담아 그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 통과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야당은 지난해 말 부동산3법 통과를 전재로 만들어진 주거복지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현재 위원 구성 중이며,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맡기로 한 상태다. 이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 개정 이후 후속작업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업형 임대리츠(REITs)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공급조건 완화, 임대주택 보증제도 도입, 주택임대관리시장 성장기반 마련 등은 법개정 없이도 가능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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