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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성적 모욕글' 게재한 네티즌 고소 "추가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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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사진=공지영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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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성적 모욕글' 게재한 네티즌 고소 "추가 고소할 것"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작가 공지영(51)씨가 인터넷상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뜨린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공씨 측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11월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자신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여 차례 이상 모욕성 글을 올렸다고 공씨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씨 측 대리인은 "앞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게재한 사람들을 찾아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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