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경찰이 이석우 대표가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받았던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만큼 조사 시간이 길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는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석우 대표는 10일 저녁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다음과의 합병 전인 카카오 대표 재직 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거쳐 실제 기소가 되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인터넷 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된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그룹에 유포되는 음란물을 일일이 걸러내라고 하는데 자칫 감청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콘텐츠 유통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포털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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