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지하공간 개발 전 인근 지반·시설물 안전성 분석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난 여름 연쇄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8월 발족된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에서 마련한 것이다.
굴착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특별법을 제정해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 제도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 지하수, 인근 지반, 시설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된다. 지자체는 인허가 전에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개발이 끝난 후 검증·보완해야 한다. 시공 대상 시설물의 안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각종 설계·시공 기준을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다.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안전기준의 적용 범위는 현행 굴착공사 현장에서 굴착 영향 범위까지 확대된다. 공사 중에는 시공자와 감리자 외 외부 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지도 구축이나 특별법 제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정보와 현행 법령을 활용해 실행 가능한 대책은 내년에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며 "서울시 등의 싱크홀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하고 지반탐사반을 설치해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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