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자신이 친딸과 함께 운영하는 진성이앤씨의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해 전 남편 고인경(70)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의 명의로 된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9년 4월에도 전 남편과 의붓딸의 도장을 임의로 써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5월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성과급 명목으로 회삿돈 10억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이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씨는 지난 9월 고 전 회장과 갈등을 빚다 이혼한 바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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