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통관·판매·유통 때 한국임업진흥원 품질검사 결과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위반사항 드러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산림청은 국산 목재펠릿의 품질 높이기와 공정한 유통질서를 위해 ‘목재펠릿 규격·품질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목재펠릿은 ‘목재펠릿의 규격·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1~4급으로 나뉜다. 목재펠릿의 국내 통관·판매·유통 때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맡겨 그 결과를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나타내야 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규격·품질표시 여부를 중점으로 볼 예정이다. 품질을 나타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된 제품을 팔거나 유통하는 등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산림청은 주택용보일러에 1급 제품이 아닌 목재펠릿을 쓰면 재나 연소찌꺼기(클링커)가 많이 생기는 등 보일러고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선 제품포장지 겉면의 ‘품질등급 1급’ 표시를 확인한 뒤 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목재펠릿 품질을 나타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을 봤을 땐 각 시·군 산림과 나 산림청 목재생산과(☏042-481-4201)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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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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