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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연료 목재펠릿 엉터리 규격·품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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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통관·판매·유통 때 한국임업진흥원 품질검사 결과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위반사항 드러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겨울을 앞두고 나무로 만든 친환경연료 목재펠릿에 대한 엉터리 규격·품질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산림청은 국산 목재펠릿의 품질 높이기와 공정한 유통질서를 위해 ‘목재펠릿 규격·품질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목재펠릿은 목재나 제재소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톱밥 모양으로 부수고, 말리고, 압축해 만든 청정 목질계 바이오연료로 난방용, 시설원예용, 산업용으로 소비량이 꾸준히 느는 흐름이다.

목재펠릿은 ‘목재펠릿의 규격·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1~4급으로 나뉜다. 목재펠릿의 국내 통관·판매·유통 때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맡겨 그 결과를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나타내야 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규격·품질표시 여부를 중점으로 볼 예정이다. 품질을 나타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된 제품을 팔거나 유통하는 등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남송희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목재펠릿은 등급에 따라 질과 값이 달라 등급을 속여 팔거나 품질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목재펠릿을 파는 업체는 품질관리와 표시를 제대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산림청은 주택용보일러에 1급 제품이 아닌 목재펠릿을 쓰면 재나 연소찌꺼기(클링커)가 많이 생기는 등 보일러고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선 제품포장지 겉면의 ‘품질등급 1급’ 표시를 확인한 뒤 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목재펠릿 품질을 나타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을 봤을 땐 각 시·군 산림과 나 산림청 목재생산과(☏042-481-4201)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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