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與 "국회선진화법은 위헌"…예산안 처리는 '법 원칙' 강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위헌론을 제기하며 개정을 요구했던 새누리당이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법 지키키'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 "무슨 일이 있어도 예결위에서는 12월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특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권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이란 별도의 조치를 둔 것이고 그 첫 시행 연도가 올해"라면서 "이 원칙에서 단 한 번이라도 양보하면 국회선진화법은 완전히 식물법안으로 전락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개정된 현행 국회법이다. '날치기 처리'와 '국회폭력' 방지를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여야 미합의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은 매년 예산안 심사가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해를 넘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예결위가 예산안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12월 2일)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헌법 어디에도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재적의원 3분의 2 내지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심의·의결이 진행된다는 것은 헌법 49조에 반한다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예산안이 12월에 자동 부의 되는 부분은 국회선진화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양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이 무조건 여당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며 "예산안 처리 부분은 여당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국내이슈

  •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내 간 같이 쓸래?"…아픈 5살 제자 위해 간 떼어 준 美 선생님

    #해외이슈

  •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 시원하게 나누는 '情' [포토]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식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