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집중단속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주차 행위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동영상, CCTV 등을 확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 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며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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