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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대보증 대출사기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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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김모씨는 얼마 전 직장동료 전씨로부터 연대 보증 계약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전씨는 3달 후에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져 김씨는 자동으로 보증인에서 제외되므로 걱정안해도 된다고 김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김씨는 3개월 후 모 대부업체로부터 직장동료 전씨가 20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잠적했다며 대출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시는 최근 연대보증 관련 대출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21일부터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시에 접수된 보증피해 관련 민원은 243건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민원 58건보다 4배 증가했다.

보증피해사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대부중개업자가 보증인에게 '몇 달 후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므로 보증계약은 몇 달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 취소된다'는 유형이었다.

이 밖에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을 협박해 2000만원의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잠적한 채무자와 중개업자도 있었다.

시는 연대보증 시 주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해당채무를 보증인이 모두 떠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거절해야 한다며 친인척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할 경우 보증인의 숫자와 그에 따른 개인의 보증한도액을 반드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34.9%)를 준수하는지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이트(www.clfa.or.kr)에 대부중개업체 및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증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이후에도 계약서 사본 및 대부중개업자 혹은 대부업자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추후 피해 발생 시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대부업자와 전화통화시 통화내용은 꼭 녹음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연대보증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후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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