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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신청만 하면 100% 승인…사실상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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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심학봉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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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인가제 적용기업인 SKT, 2005년 이후 353건의 요금제 인가 신청 100% 인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1996년 시행된 통신요금인가제도가 인가 신청 시 100% 승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학봉 의원(새누리당·경북 구미갑)은 “독점을 막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인가제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독과점을 유지하는 제도로 변질돼 정부가 주도하는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인가제 신청 및 인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정부는 SK텔레콤 통신요금 인가를 신청한 353건에 대해 100%인가를 내줬다. SK텔레콤이 요금제 인가를 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를 모방한 유사 요금제를 출시했다.

실제 이통3사 요금제 중 가장 많은 가입자가 이용하는 망내음성 무제한 요금제의 도입 시기를 보면 SK텔레콤은 2013년 3월27일, KT는 2013년 4월1일, LG유플러스는 2013년 4월11일로 나타나 인가를 받는 SK텔레콤의 가격 우산 아래 담합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심 의원은 “비싼 통신요금은 사실상 통신3사의 요금담합과 100% 인가를 내준 미래부의 방조의 결과물”이라며“통신 3사의 주요 요금제의 차이는 알 수 없고 시장의 50%를 점유한 SK텔레콤, 100% 인가를 해주는 미래부,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KT와 LG유플러스는 마치 통피아를 연상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과연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인가제도의 존폐를 논하기 이전에 실질적인 요금인하방안을 고민하고 통신사들의 자구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미래부에 당부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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