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딘 기다리느라 골든타임 30시간 허비, '특혜설' 사실로 드러나
7일 검찰에 따르면 최상환 해경 차장은 언딘이 구조 및 인양작업을 맡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반면 리베로호에 대해서는 운항 관련 안전점검 검사나 등록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구조 현장에 투입하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사고 당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바지선이 전남 해역 일대에 20여대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리베로호가 거의 독점적으로 수색작업을 벌이면서 다른 바지선들은 수색작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검찰은 그러나 해경과 언딘 간의 이 같은 유착 의혹에 대해 최상환 차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에 그쳐 경미한 처벌로 이번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해경 간부들에 대한 언딘의 편의제공과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만 설명했다.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수사결과와 관련해 '꼬리자르기'식 면피용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123정장과 진도VTS 관제담당자들을 제외하고 정부의 총체적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사는 없었다. 그날 동원된 해군,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청와대의 구조실패 책임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혜진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검찰 수사는 해경이 선원들을 집으로 데려간 이유는 무엇인지 등 중요한 의혹에 대해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다"면서 "참사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확보된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의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박주민 변호사는 "해경 관련 수사 역시 상당히 좁은 범위 내에서 수사가 이뤄졌다. 유가족들은 이번 수사결과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치적으로 독립성이 있는 이들에 의한 재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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