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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세월호 구조하러 온 배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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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딘 기다리느라 골든타임 30시간 허비, '특혜설' 사실로 드러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유제훈 기자]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침몰 이후 수난구조업체인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에 특혜를 주고자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던 '골든타임' 30시간을 허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최상환 해경 차장은 언딘이 구조 및 인양작업을 맡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언딘의 리베로호가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30시간 전인 4월22일 2200t급 바지선 현대 보령호가 현장에 도착해 대기했지만 리베로호가 도착할 때까지 수색작업에 투입되지도 못하고 그냥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초기 30시간 동안이나 대형 바지선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반면 리베로호에 대해서는 운항 관련 안전점검 검사나 등록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구조 현장에 투입하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사고 당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바지선이 전남 해역 일대에 20여대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리베로호가 거의 독점적으로 수색작업을 벌이면서 다른 바지선들은 수색작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구조·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언딘 소속 바지선 언딘리베로호(號).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구조·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언딘 소속 바지선 언딘리베로호(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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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해경과 언딘 간의 이 같은 유착 의혹에 대해 최상환 차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에 그쳐 경미한 처벌로 이번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해경 간부들에 대한 언딘의 편의제공과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만 설명했다.
검찰은 사고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현장지휘관 한 명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원인을 둘러싼 의혹은 물론 구조작업 미흡에 대한 문제점 역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수사결과와 관련해 '꼬리자르기'식 면피용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123정장과 진도VTS 관제담당자들을 제외하고 정부의 총체적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사는 없었다. 그날 동원된 해군,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청와대의 구조실패 책임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혜진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검찰 수사는 해경이 선원들을 집으로 데려간 이유는 무엇인지 등 중요한 의혹에 대해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다"면서 "참사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확보된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의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박주민 변호사는 "해경 관련 수사 역시 상당히 좁은 범위 내에서 수사가 이뤄졌다. 유가족들은 이번 수사결과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치적으로 독립성이 있는 이들에 의한 재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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