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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사고…표준매뉴얼로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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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연구실 사고대응 표준매뉴얼 보급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매년 120건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체계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30일 화학, 가스, 생물, 기계 등 분야별 연구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신고, 대피, 피해복구를 위한 '연구실 사고대응 표준매뉴얼'을 보급해 연구실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대학, 출연연,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유해물질 합성, 동물 실험 등으로 연구자가 폭발, 부상, 감염 등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정형화된 공정이 있는 사업장과 달리 다양한 사고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워 체계적 매뉴얼에 따른 사전 대응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실 사고는 매년 약 120여건이 발생되고 있는 데 대다수 안전수칙 위반이나 사전 안전점검 소홀 등이 원인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단순히 소방서 신고에 머물러 초동조치가 중요한 연구실 사고의 경우 2,3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올해 초 미래부 점검결과 연구기관에서 사고유형별 체계적인 대응요령과 이에 대한 교육·훈련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미래부는 매뉴얼에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 유형을 구분하고 과거의 사고사례를 분석해 발생 원인별로 사고 대응요령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체계적 사고대응을 하도록 했다.

우선 분야별 대표적 사고유형을 ▲화학분야, 약품의 누출 및 화재·폭발 ▲가스 분야, 가연성 가스 누출·폭발 및 독성 가스 흡입 ▲생물분야, 병원성 물질 유출 및 동물에 의한 물림 ▲기계 분야에서 끼임 및 절단 등으로 나눴다. 기관별로 '연구실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연구종사자, 연구실 책임자, 안전관리 담당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방독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비, 중화제·흡착포 등 사고대응 장비사용요령에 대해 안내하고 사고발생 30분 이내에 신고, 대피, 피해복구 요령 등 초동조치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았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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