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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내년부터 SOC·파생상품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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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부터 신협중앙회는 사회간접자본(SOC)를 통한 대체투자와 파생상품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식투자 한도와 법인대출 한도가 상향돼 자산운용의 폭이 넓어진다.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은 생활권에 맞춰 행정구에서 자치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신협 영업구역 확대 및 중앙회 자산운용규제 완화' 방향을 내놨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앞으로 SOC 사업 등 대체투자와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규 투자가 가능해진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주식·채권·단기자금·집합투자 등으로 자산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금리가 지속되고 신협중앙회의 자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타 상호금융업과 연기금 등의 사례를 감안해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 범위는 SOC 등 대체투자와 파생상품(위험회피 한정)으로 확대했다.

주식투자 한도는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법인대출에 대한 진입요건도 완화해 추가 부분에 대한 대출한도는 기존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 경우 최대 130억원까지 가능한 법인대출은 내년부터 35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지역신협의 영업구역도 생활권에 맞춰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인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은 내년부터 시·군 또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으로 확대된다. 즉, 시·군·행정구에서 시·군·자치구로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수익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건전성이 확보된 조합에 한해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12개시 86개 신협이 대상이 되지만 중앙회의 기준을 충족하는 38개 신협에 우선 적용된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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