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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는 과태료도 눈총, 2년새 3.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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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새 과태료 3.5배 급증, 2012년 1조8788억
-"무분별하게 징수액 늘어날 경우 서민층 부담 가중될 수 있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정부의 담배값 인상안이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수년간 과태료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우회적인 '증세'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는 정부가 국민 호주머니 털기식의 '꼼수 증세'로 곳간을 채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부처의 2012년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1조8788억원으로 2011년 9430억원에 비해 99.2% 가량 늘었다. 2010년 5378억원에 비하면 3.5배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경찰청 한 곳에서 징수를 결정한 과태료만 1조7430억원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해 3분기까지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징수결정액 845억원을 더하면 1조8275억원으로, 두 곳의 과태료만으로도 2012년 전체 과태료 규모에 육박한다.
과태료는 늘어나고 있지만 징수실적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낙연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당초 계획한 벌금, 몰수금,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32조원 중 41%에 해당하는 13조897억원을 수납하지 못했다. 정부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2012년말 기준 33%에서 지난해말 41%로 높아졌다. 과태료 부과가 상당 부분 무리하게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0년째 식품업에 종사중인 자영업자 김모씨(59)는 "심할 때는 하루에도 몇번이고 주차 단속을 나와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며 "도로변도 아닌 시장안까지 들어와 주차 딱지붙이러 오는 등 정부가 벌금 뜯으려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벌금이나 과태료가 소득에 따라 징수되는 것이 아닌 만큼 무분별하게 징수액이 늘어날 경우 서민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에서 벌금ㆍ과태료가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똑같은 액수라도 재산 정도에 따라 그 체감액은 다르다"며 "징수액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경우 특정 계층에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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