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노종면 前 YTN 기자, '불법사찰' 국가 소송 패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해직기자 네명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 5일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 등 4명이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다른 기관과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을 신청한 건 맞지만 국무총리실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파업을 하기 전에도 노 전위원장 등에 대한 나머지 체포요건은 어느 정도 갖춰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체포영장 신청 이유 중 원고들이 파업에 가담하는 것을 저지할 목적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파업을 막기 위한 것이 영장 신청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담당수사기관이 관계 국가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노 전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로 불법체포돼 경제·사회·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내년 의대 증원, 최대 '1500명선'…법원 제동에 "성실히 근거 제출할 것"(종합) "너무 하얘 장어인줄 알았어요"…제주 고깃집발 '나도 당했다' 확산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국내이슈

  •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해외이슈

  • 캐릭터룸·테마파크까지…'키즈 바캉스' 최적지는 이곳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포토PICK

  •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