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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못찾아간 보험금 143억여원, 주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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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143억여원이 제 주인인 보험금 권리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1회 휴면보험금 관리위원회를 개최, 민간 보험사가 관리해온 외국인 근로자 휴면보험금 143억여원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됐으나, 올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달부터 공단과 관리위원회가 귀국근로자 등에게 보험금을 찾아주는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에 인수한 휴면 보험금 148억여원은 퇴직금 성격의 출국만기보험, 귀국 시 필요비용인 귀국비용보험 등이다. 출국만기보험은 5047건, 53억7000만원, 귀국비용보험은 2만1804건, 89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나라별로는 특례(H-2)비자 기준으로 중국(55억16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일반(E-9)비자 가운데서는 베트남(23억2300억원), 태국(14억600만원), 필리핀(8억2600만원) 순이었다.

공단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15개 송출국가와 협력해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휴면보험금을 찾아준다는 계획이다.
귀국한 외국근로자는 송출국가에 있는 공단 해외지사(EPS센터), 송출기관 등을 통해 미청구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에서 직접 근로자 개인에게 보험금을 송금해주는 형식이다.

또한 공단은 출국예정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방식으로 보험금 수령을 지원하고, 안산 외국인력상담센터 다문화 상담원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귀국근로자와 유선안내를 시도하기로 했다. 또 연락이 두절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송출국가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한다.

박영범 이사장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험금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미청구 보험금에 대해 기존처럼 삼성화재해상보험 콜센터로 연락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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