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27일 오전 9시 충남지방경찰청장장(葬)으로 영결식
27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아산경찰서는 26일 오후 늦게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에 대해선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윤씨가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증거가 충분해 혐의입증엔 문제가 없다”며 “절차를 밟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가 경찰관에게 흉기를 왜 휘둘렀는지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박 경사는 현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피의자 윤씨가 갑자기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찔렸다. 박 경사는 “남성 2명이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경찰관 1명과 함께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윤씨는 혈중알콜농도 0.310%로 확인됐고 현장에서 사건처리를 위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찔렸다”며 “윤씨는 부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박 경사는 사건이 난 뒤 천안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서울에서 근무하다 2011년 아산경찰서로 옮긴 그는 초등학생 아들을 포함해 1남2녀를 뒀다.
박 경사의 빈소는 아산시 온천동 온양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경사에서 경위로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순직처리를 추진 중이다.
영결식은 27일 오전 9시 아산경찰서에서 충남지방경찰청장장(葬)으로 치러지며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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