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촛불집회 야간시위 혐의로 벌금 받았지만…대법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10일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서모씨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지난 3월 결정은 해가 진 이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 취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부분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집시법 23조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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