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섬유염색 가공이나 귀금속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한 업체 35곳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각각 형사입건(24곳)·행정처분(11곳)됐다. 이 중 심야시간대를 틈타 유해 염색폐수 653톤을 무단 방류한 1곳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장마철 유해폐수 무단방류가 급증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위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염색공장·귀금속 상점 및 제조업체가 밀집한 성동·강동·금천·종로·중구의 업체 65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최종 방류구 거치지 않고 집수조에서 무단배출 2곳 ▲방지시설(정화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접 무단 배출할 수 있는 배관 설치 2곳 ▲폐수 방지시설에 수돗물 희석배관 설치 1곳 ▲폐수 정화약품 미투입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7곳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12곳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배출업소가 11곳이다. 특히 이중 한 섬유업체는 허가받은 용량 8.3톤/일 보다 1.7배나 많은 14톤/일의 폐수가 발생하자 인적이 없는 심야시간을 이용해 미리 주변까지 살핀 후 하수관·우이천 일대로 COD 2.5배, BOD 1.6배, SS 2.6배를 초과한 폐수 653톤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
적발된 35개 업체가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는 총 6310㎥에 달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시안(일명 청산가리)이 기준치의 2633배, 크롬은 539배, 구리가 122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수에선 근육경련이나 신장독성, 신부전 및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비소·니켈 등이 다량 검출됐다. 특히 염색업체에서 방류한 폐쑤에는 여름철 녹조·적조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부영양화물질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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