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서 재산부속서류를 분석한 결과, 최 내정자와 배우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별장부지를 2004년 5월7일 매입했으며, 이후 전원주택지로 각광받으면서 땅값이 표준공시지가 기준 최근 10년간 약 300%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 의원은 "최 내정자와 배우자가 소유한 별장과 인접한 농지는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정원과 잔디밭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농지법(제34조) 위반으로 판명되면 농지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최 내정자는 토지 구입 경위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내정자는 농지법에 의거해 2004년과 2005년에 여주시 산북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주택과 2개 필지를 구입했으며, 현재 해당 토지에 채소 등을 재배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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