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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50만원 이상까지 오르나…정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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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정부가 올해 10월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핵심인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보조금 상한선을 어디까지 올릴 지를 놓고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정부가 어떤 산정 방식을 결정할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4일 오후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조금 상한에 대해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종사자들을 대변하는 '이동통신유통협회'가 각자 입장을 발표하고, 학계·소비자단체·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을 벌였다.
정진한 KISDI 통신정책그룹장이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시장·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보조금 상한 산정에 적용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현재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은 방통위가 지난 2010년 9월 피처폰 시절 이통사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24만3000원에 조사 장려금을 더해 결정한 27만원이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한 이후 휴대폰 출고가격의 전반적 인상과 더욱 짧아진 교체 주기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고, 방통위는 지난 5월 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고가 스마트폰ㆍ새 스마트폰 요금제의 현실을 반영해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산정 방안은 세 가지로,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기준, ▲평균 보조금 기준, ▲예상이익과 출고가를 가중한 평균 기준이다.
첫번째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현재보다 소폭 오른 약 30만원 수준이 된다. 이 경우 이통사의 요금·서비스 경쟁을 유인할 여지가 크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제조사로 하여금 출고가를 인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에 비해 보조금 수준이 크게 높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여전하다.

두번째 평균 보조금 기준을 삼을 경우 약 40~50만원이며, 세번째 예상이익과 출고가 가중 평균 기준을 삼을 경우 50만원 이상도 가능하다. 보조금 수준을 크게 높일 경우 그만큼 이용자 피해와 소비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그만큼 출고가 자체를 내릴 이유가 없어지고 출고가 부풀리기 같은 폐해도 여전할 수 있다.

정액제와 정률제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할 지도 과제다. 정률방식은 휴대폰 출고가와 요금제에 따라 일정비율을 적용해 차등 지급하자는 것이며, 정액방식은 지금처럼 모든 기종에 상관없이 동일한 상한선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정률방식의 경우 고가 휴대폰 구매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저가 휴대폰의 경우 그만큼 보조금이 줄고, 제조사가 출고가 부풀리기로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정액방식은 단통법의 취지인 사업자의 자율적 보조금 공시와 요금경쟁 유도가 가능하지만,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역차별할 우려가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정률방식을, KT와 LG유플러스가 정액방식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고시를 마련 중이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련 정책방향과 후속 입법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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