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감사원 발전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면책사례를 분석·유형화하여 면책요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요건 해당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이미 2009년에 도입 운영되었으나 추상적인 면책요건과 면책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면책 신청 건수는 5년간 총 56건에 그쳤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결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실질적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반영토록 했다. 감사위원회의에 필요할 경우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여 사실관계 및 의견 등을 진술하는 것도 허용토록 했다.
감사원의 이번 발전방안에는 안전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 감사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전통적인 감사방식 외에도 불시점검·모의훈련 등 감사기법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