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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듣는 아이 집밖에 세워두면 아동학대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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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문밖에 세워둔 엄마에 상담·치료 조건 기소유예 처분…"가족관계 회복이 우선"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초등학생 아들을 문 밖에 세워두고 벌을 준 모친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검찰은 부모의 이 같은 행위를 죄로 볼 수는 있지만 심리치료와 상담을 조건으로 일단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A(42·여)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 B(11)군을 집 밖으로 쫓아냈다. 평소에 귀가시간이 늦고 말도 잘 안 듣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아들에게 폭언을 하며 "너 같은 놈은 구제불능"이라며 화를 냈다.
B군은 1시간가량 문 앞에 서 있었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웃집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A씨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웃 할머니는 지난해 12월에도 A씨가 아들을 발가벗겨 집에서 쫓아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아들을 민간 보호기관에 인계하고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동학대법은 성적·신체적 폭력은 물론 정서적 학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의 처벌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A씨는 B군의 친모지만 울산과 경북 칠곡의 '계모 사건' 이후 아동학대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고심하던 검찰은 지난 12일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시민위원들은 A씨가 반성하고 있고 B군 역시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담임교사의 진술 등을 참조해 처벌보다는 기소유예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A씨가 검찰 조사에서 "훈육 방법이 잘못됐다"고 인정했고 아들과 함께 심리치료센터에 다니는 등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인정해 내린 판단이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시민위원들의 결론을 받아들여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동기나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검찰은 기소유예 조건으로 A씨에게 가정법률상담소 상담과 예술심리 치료를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할 가치가 있지만 심리치료와 상담을 통해 가족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게 더 발전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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