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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서 ‘참여재판’ 적절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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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된 유우성(34)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가운데 적절성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참여재판 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최종판단은 향후 기일에 내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은 “이 사건은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앞선 간첩사건 재판으로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입견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배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서 “탈북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실제로 출석할지도 미지수이거니와 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자유로운 증언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참여재판은 피고인의 권리”라며 “검찰은 ‘증거조작’으로 결론난 객관적 사실이 두려워 참여재판을 회피하고 있고 이 사건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며 “검찰의 주장은 재판을 공개로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의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이지 참여재판 진행 여부와는 무관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우선 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준비절차를 이어 가겠다”며 최종 판단은 뒤로 미뤘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두 차례 더 연 뒤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내달 8일 오전 10시이며 이날은 쟁점정리와 증거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교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유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총 26억700만원 상당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알려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고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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