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1일 공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 결국 대법원이 다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됐다.
법원은 유가려씨가 사실상 구금 상태여서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없었으며, 검찰 입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합동신문센터에서 180일 동안 법적근거에 따라 보호할 수 있다. 유씨가 화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명확한 확인을 위해 여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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