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것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약자 표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약자표기는 기관의 영문 풀네임의 머릿글자가 사용되는 것이 보통인데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자표기는 왜 IOS가 아니라 ISO일까.
1947년 일찍이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구가 설립된 이유는 무엇일까. 표준은 이익을 창출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며 경제ㆍ사회적으로 통합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가장 먼저 도량형을 통일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표준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표준화라 함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규격이나 생산에 있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 모양 등을 통일시키는 것이며, 산업계의 이슈로 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이 제정(ISO26000)되는 등 표준의 영역이 폭넓게 확대되고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에서도 표준의 개발과 획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6월부터 시행하는 표준PF대출 제도는 PF사업 패러다임을 크게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시행의 효과로 기존의 시공사 의존형 PF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도 대폭 절감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 중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PF구조가 준공 후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돼 시공자의 공사비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업자금 조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던 연대보증도 금지된다. 또 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PF금리가 최저 연 3% 후반대로 낮아지고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대출관련 불공정 약정과 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도 일체 면제된다.
중소건설사의 사업성 있는 PF사업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건설사에 대한 PF보증 한도가 확대되고 시공사 신용등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중소건설사의 PF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에서도 표준PF대출 제도 시행을 크게 반기고 있다. 앞으로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관리하면서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게 된다. 분양대금이 부족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공사대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소구권이 없는 '비소구 외담대'를 도입해 하도급대금 지급구조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택업계의 오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표준PF대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공사 의존형 PF구조를 탈피하고 주택업계, 하도급업체 등 PF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ㆍ동반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
ISO의 국제표준이 동등ㆍ평등의 가치를 모토로 시작됐듯, 주택업계ㆍ금융기관ㆍ하도급업체가 모두 평등한 입장에서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나는 데 있어 표준PF제도가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강병권 대한주택보증 금융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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