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수학여향과 수련활동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안전대책 점검과 확인을 하도록 했다.
학교장으로부터 안전 점검과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수련시설 등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고 최근 세월호 참사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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