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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면허 적성검사 놓쳐 생긴 불이익은 개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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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만 꺼내봐도 쉽게 확인 가능…소지자 스스로 적성기간 확인해야"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지서를 못 받아 검사기간을 놓쳤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적성검사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미이행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에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홍씨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했던 2010년 2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안내하는 통지서도 받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보낸 정기적성검사 안내 통지서가 실제로 송달됐다고 추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검사 기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 적성검사를 받을 의무에 관해 고지하고 있고, 면허증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등 불이익에 관해 명시돼 있다"며 홍씨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 기간을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통지를 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면허증 소지자는 스스로 적성기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지키지 못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알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면허증만 꺼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은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검사 미이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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