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로 지난 3일 부동산 컨설턴트 신모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대웅의 계열사인 대웅상사 김모 전 상무를 기소중지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부동산 매입과 개발 업무를 총괄하던 김 전 상무가 감정가보다 비싸게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상무는 캐나다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캐나다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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