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미드 브랜드 헤라크론 판매금지·1조원 배상금 판결 원천 무효화…"판사도 바꿔라"
3일(현지시간) 미 연방 제4순회 항소법원은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코오롱에게 내린 '아라미드 판매금지', '배상금 1조원' 판결을 원천 무효화하고 파기 환송했다. 항소법원은 또 1심서 듀폰 손을 들어준 판사 교체를 파기환송 조건에 내걸었다.
이에 코오롱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서 코오롱의 주장이나 증거가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1조원에 달하는 배상액과 판매금지 결정이 모두 무효화된 것으로, 재심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코오롱은 또 "항소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판사 교체를 명시했다"고 했다. 1심에서 듀폰 손을 들어준 로버트 페인 판사는 판사 임용 전 21년간 맥과이어 우즈라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오랜 기간 듀폰을 위한 로펌으로 활동했다. 맥과이어 우즈는 이번 소송에서도 듀폰 측 소송대리를 맡아, 코오롱측 변호인단은 이런 이력을 들어 판사기피 신청을 했으나 페인 판사 본인에 의해 거부당했다.
한편 1심 재판부인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의 아라미드 기술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조원에 가까운 배상금 지급과 함께 코오롱의 아라미드 브랜드인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전 세계 생산·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후 코오롱은 버지니아 동부법원과 미국 제4순회 항소법원에 즉각 집행정지 긴급신청을 제기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생산라인은 재가동 중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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