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학교 밖 관광호텔 건립허용이다. 대한항공이 7성급 호텔과 미술관 등 복합 문화시설을 지으려는 장소는 서울 경복궁 옆에 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에 막혀 6년째 공터 신세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반경 200m 이내는 '정화구역'으로 지정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와 별도로 안행부는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통해 부당하게 사업계획 승인을 지연하는 지자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정화구역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가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은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호텔신라도 수혜자로 부각된다. 호텔신라는 2011년 8월부터 이부진 사장 주도로 중구 장충동 2가 202번지 일대 남산자연경관지구에 4층짜리 호텔과 3층짜리 면세점을 포함해 장충단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여수산단의 부담금 부담완화는 석유화학 업체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보인다. 여천NCC를 비롯한 다수의 석유화학 업체들은 여수산단 내 공장 신증설에 필요한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비용 부담이 높아 5조원대의 투자를 보류했다. 지난해 녹지규제가 풀렸지만 공장용지로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원가의 3~4배에 달하는 비용을 내야한다는 법 규정 때문이다. 여수산단은 녹지만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해 녹지규제 완화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정부는 현행 법령상 부담수준(지가상승분의 50%) 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부담토록 하고, 지가차액 환수시에 사업자가 투여한 공사비 일부를 차감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산단 내'로 제한돼 있는 개발이익 활용대상을 '산단 밖' 시설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대체녹지의 산단편입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건의한 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애로를 줄이는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및 혜택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가업승계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세금 없는 부(富)의 세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종합 감안해 신중히 추진키로 했다.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와 공시의무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정규모 이하(자산규모, 종업원수 등)의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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