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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거꾸로 개혁',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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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한 中企 내쫓는 꺾기 규제 강화·경조비 등 준법감시인에 사전보고
은행·카드사 "현실 무시한 정책"…보험업계는 이중 올가미에 몸살


▲금융권이 철폐를 요구 중인 규제 사례

▲금융권이 철폐를 요구 중인 규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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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이장현 기자] "법인에 대출을 해주려면 이제 그 회사 등기임원 통장내역까지 다 뒤져야 합니다. 구속성 예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지만 자칫하면 기업도 은행도 모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깁니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꺾기 규제 강화에 대한 시중은행 여신심사 담당자의 주장이다. 대출 전후 1개월 내 신규예금 가입 금지대상이 법인 대표이사에서 등기임원으로 확대된 것에 대한 불만이 담겨있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각계각층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금융권이 비현실적인 규제 방안 철폐를 호소하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달 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정 은행업 감독 규정이 '뜨거운 감자'다. 임직원이 업무상 관계자에게 1인당 3만원 이상의 물품·식사나 20만원 이상의 경조비·조화·화환 등을 제공하려면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은행권 현장에서는 과도한 영업활동 규제라는 반응이 절대적이다. 시중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주로 영업을 해야 하는 은행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규제"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방카슈랑스 판매인원 제한 완화도 은행들의 숙원사업이다. 방카 판매인원을 은행 지점당 2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이 지나친 규제책이라는 것.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로 이 같은 규제가 생겼지만 지금은 대부분 은행 지점 직원들은 판매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위험은 거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이후 몸을 사리고 있는 카드업계에서는 부수업무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리스·캐피탈의 부수업무는 네거티브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카드사는 포지티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사는 통신판매, 여행알선, 보험, 디자인, 빅데이터 등에서만 부대사업이 가능하다.

한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부대사업 영역이 확대되면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혜택도 많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출금리를 인하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침도 카드사에게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다.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카드론은 현재 20% 초반까지 금리가 인하되자 정작 대출심사가 엄격해져 기존 대출 희망자들이 대부업체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중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 2000년 보험가격이 완전히 자유화된 이후에도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여기에 당국의 행정지도로 진행한 보험요율 조정 등의 보험사 공동 행위를 공정위는 담합으로 규정, 처벌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탓이다.

금융업계의 고위관계자는 "금융이 대표적 규제산업이지만 규제일변도 정책은 성장억제책이 불과하다"며 "업계의 합리적 자율성을 인정해야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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