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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윤길자씨, 증여세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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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69)씨가 서울 강남의 빌라를 사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윤씨가 "증여세 1억5000여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2000년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 남편인 류원기(67) 회장에게서 9억원을 입금받았다. 세무당국은 윤씨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빌라 매입으로 얻은 자금 등을 제외한 8억6900여만원을 류씨에게 증여받았다고 보고 윤씨에게 증여세 2억5300여만원을 부과했다.

윤씨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고 4억원을 남편에게 돌려준 점 등이 인정돼 다소 감액된 1억3800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윤씨는 다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고 재조사를 실시한 세무당국은 류씨에게 반환한 자금을 제외한 5억원을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1억5000여만원으로 올렸다. 그러자 윤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류씨가 윤씨를 대신해 빌라 매도대금을 받고 이를 어떻게 썼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윤씨 계좌로 입금했거나 윤씨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윤씨가 빌라를 구입하기 위해 류씨에게서 일시적으로 돈을 빌렸다가 매도대금으로 이를 갚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증여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데 취득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사위의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씨를 청부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지만 이 과정에서 남편인 류 회장과 주치의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허위진단서 발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재수감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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