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21개 금융감독원과 금융권협회, 금융공기업 등 21개 유관기관과 함께 회의를 열고 숨은 규제 개혁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지난 20일 대통령 주제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와 함께 2년치 민원을 분석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금융회사나 중소·벤처기업 등 금융이용자가 규제기관에 직접 제시하기 어려운 의견을 서베이를 통해 파악해 규제 개혁에 활용하기도 했다.
불합리한 약관을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도록 정비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 등 현재 상황에서 과도하거나 낡은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 소관법령 42개와 규제 876개 등 모든 법령상 규제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폭 개선하거나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중으로 서울대 금융법센터와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6월 중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좋은 규제는 규제준수 비용을 대폭 낮추고 나쁜 규제는 적극적으로 폐지·완화·개선하겠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게 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감독과 책임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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