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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사건’ 변론서 통진당 강령-북한 연관성 두고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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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통합진보당의 명운이 걸린 ‘정당해산심판사건’ 3차 변론에서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통진당 강령이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에서 법무부 측 참고인 유동열 전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활동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히 위배한다”면서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용어뿐만 아니라 내용이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유 전 연구관은 그러면서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서의 녹취록과 문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소지하다가 압수된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문건을 이적표현물로 인정했다”며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사석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어원은 김일성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통진당 측 참고인으로 나선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학부 겸임교수는 “통일방안이나 남북관계에 관한 통진당의 주장을 정당해산의 판단근거로 삼아선 곤란하다”며 “통진당이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가치 등을 북한의 주장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이 개념 자체가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맞섰다.

통진당이 내세우는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주장은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과 일부 다를 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폭넓은 의견 수렴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열린 해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남한에서도 폭넓게 쓰인 표현이며 이 용어 자체가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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