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신용정보회사의 부당한 채권추심 관련 지도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회사의 부당한 채권추심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며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 등 불법 추심행위와 관련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주의 환기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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