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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두려운 임금체불 근로자, 구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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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조1929억7900만원'

지난 한 해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한 체불액의 총합이다. 26만6506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으로 계산하면 약 450만원에 달한다.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한 임금체불 근로자들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덕담을 나누는 설 마저 편치 않다. 텅 빈 주머니 사정에 고향 가는 발걸음은 무겁다.

임금체불액은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904억원으로 가장 많다. 건설업은 260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이 5049억원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2009년 1조2995억원, 2010년 1조1218억원, 2011년 1조875억원, 2012년 1조1772억원으로 매년 1조원을 가뿐히 넘겼다.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임금이 체불될 경우 바로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혹은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지방관서 방문 뿐 아니라 인터넷, 우편접수를 통해서도 상담을 할 수 받을 수 있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파산을 할 경우 근로자의 불안은 가중된다. 이때는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임금 혹은 퇴직금을 못 받고 퇴직했을 때 생계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최종 3개월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 한도 1800만원까지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체당금 지급은 연령에 따라 150만원에서 최대 260만원까지 지급됐던 것이 올해 18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생계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최대 1000만원,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퇴직 근로자는 100~5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어음지급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토록 지도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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