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체불 신고건수는 총 10만5674건으로 피해 근로자가 15만4066명, 체불금액이 총 7105억에 달한다.
아울러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도 실시한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퇴직 근로자는 100만원~5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또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근로자에게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불임금 및 체당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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