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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월급 600만원 근로자, 실수령액 3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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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 원천징수액 증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연봉이 7000만원을 넘는 국민이 작년과 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 실수령액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세법개정에 따라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늘면서 원천징수액을 늘린 까닭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연간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고려해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월별 원천징수액 변화 (단위 : 만원, 자료 : 기획재정부)

▲월별 원천징수액 변화 (단위 : 만원,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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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은 3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조정됐다. 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인해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의 국민의 경우 세부담이 늘어난다.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 월별 원천징수세액이 조정한 것이다.

만약 세부담 증가에 맞춰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원천징수 증가 대상자는 월소득 600만원이상인 사람 부터다. 3인가구 기준 월소득 600만원인 사람은 원천징수액이 38만원에서 41만원으로 3만원 증가한다. 3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900만원인 사람은 원천징수액이 9만원 늘어나고, 2000만원인 사람은 39만원이 증가한다. 다만 월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액은 늘지 않는다.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대상은 총 22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5년 1월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수입을 거둔 농부(작물재배업)에게도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또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도 세금을 매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도선업을 추가한다. 작물재배업과 어업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도 완화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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