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춘천지검 전모 검사(37)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께 에이미(32·이윤지)로부터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원장이 나 몰라라 한다’며 도움을 요청받고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43)씨를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요구하고 돈 전달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700만원 상당 재수술을 이씨에게 무료로 해준 것은 물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추가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 상당을 전 검사의 계좌로 송금했고, 전 검사는 이를 이씨 측에 전달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검사가 이 가운데 일부를 챙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에 대한 수사 당시 내사 대상에 올랐었고, 최근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여직원을 수면마취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자신의 사건 관련 정보와 함께 전 검사에게 선처를 부탁했고, 검찰은 이 같은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검사 측은 이씨와의 교제 관계 등을 바탕으로 강압이나 대가성 없이 선의로 도움을 주려한 것 뿐이며 최씨도 자신의 책임을 지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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