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시 면허 박탈하는 등 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2014년 상반기 택시 과잉공급 해소작업이 착수돼 최대 5만여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택시업계 종사자를 위한 복지기금이 조성돼 자녀 장학금 등이 지원된다.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재검토하며 택시의 CNG 개조와 충전소 건설을 정부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이다.
택시 업종별 감차 규모와 보상금 수준은 지역별로 공무원, 택시업계 대표,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자율감차는 내년 4월 시범사업부터 진행된다.
박종흠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역별로 택시 수급 상황이 천차만별"이라며 "총량조사를 마치는 대로 감차가 실시되면 이르면 2~3년 내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운전자에게 지급 중인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은 오는 2015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경감비율은 90%에서 95%까지 확대되며 늘어난 비용 약 80억원은 감차재원으로 사용된다.
환경성이 대폭 개선된 경유 승용차(EURO-6)가 출시되는 2015년 9월부터는 경유 택시에도 화물차·버스 수준(345.54원/ℓ)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LPG택시의 경유택시 전환은 1만대로 제한된다.
영세 법인 택시를 위해 지자체가 건설·운영하는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건설비용의 일부도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택시의 차령제한은 폐지하고 법인택시는 기존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지역별 한계운행거리를 설정했다.
전국 통합 콜센터가 구축·운영돼 '1333번'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택시 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승차거부 단속을 위해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최고 사업면허 정지·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택시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택시범죄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전액관리제와 함께 운송비용전가 금지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실장은 "감차 효과가 나타나면 택시의 수익성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승차거부 등 위법한 사항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벌토록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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