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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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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가 책무에 국민연금 지급을 명시화하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의 65개 중점추진법안 중 하나다.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은 명문화됐다. 개정안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개정안은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복지위 원안의 문구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였으나 기획재정부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가의 잠재 부채가 커져 국가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여야는 지난 17일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지 않은 대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책임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합의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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