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가 책무에 국민연금 지급을 명시화하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의 65개 중점추진법안 중 하나다.
당초 복지위 원안의 문구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였으나 기획재정부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가의 잠재 부채가 커져 국가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여야는 지난 17일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지 않은 대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책임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합의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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